건설업체들이 용인 죽전·동백지 아파트 분양에서 택지비를 부풀렸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주장과 관련해 해당 건설업체들은 분양 당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매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죽전·동백지구는 토지비와 건축비 원가가 공개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인허가와 감리자 선정을 위한 '요식행위'로 토지비, 건축비 등을 양식에 맞춰 작성했다는 주장입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당시에는 업체 이윤을 포함한 전체 분양가를 주먹구구식으로 안분하는 회사들이 많았다며 토지비를 올리는 대신 건축비를 낮춰야 아파트 계약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덜 내고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감리비도 줄일 수 있어 땅값을 높게 배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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