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다음주부터 종부세 안내장이 전달되고 다음달 1일부터 15일사이에 종부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납부하면 공제혜택을 볼 수 있지만 기
기간을 넘기면 내년초에 세무서가 종부세 고지서를 다시 발송하는데 또다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또 붙게 됩니다.
올해 강화된 종부세는 내년에는 집값 급등과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부과액이 더욱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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