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화재진압을 위해 뿌린 물이 얼어붙는 바람에 지난 가던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부는 노면이 얼어붙은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를 지나다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최모 씨 등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 진화를 위해 뿌린 물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고, 결빙된 도로 후방에 임시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후속 조치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었다며, 도로공사는 7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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