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는 '윗선'을 밝히지 못하고 변 전 국장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이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조작해 헐값매각을 주도하고, 보고펀드에 4백억원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론스타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하종선 씨가 변 전 국장의 동생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 3가지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채동욱 수사 기획관은 "못살겠다. 안타깝고 할 말이 없다"며 수사가 이대로 끝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마지막 분수령에서 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수사도 변 전 국장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미 매각 당시 보고라인이던 김진표 전 재경부 부총리와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권오규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 모든 '윗선'을 조사했습니다.
이헌재 전 재경부 부총리에 대한 소환을 남겨
스티븐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도주하고, 유회원 대표의 영장마저 4차례나 기각되면서 예견돼 온 미완의 수사.
9개월을 끌어온 수사는 결국 미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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