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도교육감이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설립을 인가할때 반드시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부는 과열 입시경쟁을
교육부는 이를위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초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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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도교육감이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설립을 인가할때 반드시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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