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지났어도 부실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대전 서구 월평동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 등 주민들이 하자보수비용을 배상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책임은 건설회사에 존속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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