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재개발 사업 편법 인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충용 서울 종로구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종로구청이 인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행사에 중학동 일대 재개발사업 인
경찰은 김 구청장을 상대로 주민동의 3분의 2를 받아야 하는 인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내 주민 동의 달성' 조건을 달아 해당 사업을 인가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