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저임금에 시달려 왔던 아파트 경비원과 수위, 보일러공 등 감시업무나 대기시간이 긴 단속업무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를 적용 받습니다.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들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액의 70퍼센트, 2008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의 80퍼센트를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만천여명이 월 평균 4만6천여원의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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