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차별행위로 입은 피해는 시정명령을 통해 회복할 있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장애인의 차별을 막고 장애인 권리를 구제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등 6개 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내부에 독립기구나 국가인권위 소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장애인 차별 시정 권고 권한을 부여하되 차별행위가 고의적일 경우에는 시정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제종길 / 열린우리당 5정조 위원장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원칙적으로 시정권고를 통해 민사적인 조치로 추진토록 하되 차별행위가 고의·지속·보복성 등 악의적인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그러나 악의적인 장애인 차별에 대해 2∼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은 외국에 유사한 입법사례가
한편 세계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한명숙 총리가 축사를 하기 직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장애인 교육 지원법 제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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