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학물질 중 '취급금지물질' 100킬로그램 이하도 수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내일(12일) 신규 화학물질 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는 사업자를 위해 3년 경과한 뒤 고시하도록 돼 있으나, 유독물과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 결과를 심사가
끝나는 즉시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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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학물질 중 '취급금지물질' 100킬로그램 이하도 수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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