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시 적용되는 용적률을 500%이하에서 45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
그러나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거대 상업시설 비율은 9대1로 하는 기존 규정은 그
대로 유지됐습니다.
재개정안은 검찰의 특혜.로비 의혹 수사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일산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에 우선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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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시 적용되는 용적률을 500%이하에서 45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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