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자진시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50여개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현장조사 대상은 자진시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18
공정위는 이와함께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조사를 통해 1,664개 원사업자가 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고 2만 567개 중소 수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총 30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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