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영업면적이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의 경우,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단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
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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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영업면적이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의 경우,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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