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은 특허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주지의 상표가 된 만큼, 함부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서울 예술의전당이 '청주시와 의정부시, 대전시가 유사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예술의전당의 상표법상 특허권을 인정했지만, 특허법원은 특허 무효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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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은 특허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주지의 상표가 된 만큼, 함부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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