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경작하기 어려워 놀리고 있는 땅에 유실수 등 나무를 심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산림청은 '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500ha씩 2천500ha의 노는 땅에
조림 비용은 현금으로 1㏊당 최고 258만원씩 토지 소유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용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림계획에 따라 나무를 심은 후 관계 증빙서류(영수증, 사진 등)를 갖춰 자치단체 산림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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