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5년동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가 발생한
개정안은 임대주택 부도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을 하다 부
도를 낼 경우 5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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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는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5년동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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