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서도 거래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결제원은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입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입출금
이번 서비스 대상 은행은 산업, 우리, 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고 국민, 신한, 농협,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년초부터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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