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의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부주의로 인해 이동전화 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와 상세 요금고지서 발행, 청소년 보호 약관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휴대폰 과다 이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 노준형 / 정보통신부 장관
-"정보를 보다 충실하고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우선 '그린 계약서'로 불리는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에는 주의사항 표기를 강화하고 과다요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됩니다.
또 포괄적인 내역만 제공되던 요금고지서도 각 항목별로 세부 사용요금까지 표기해 청소년 스스로 합리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보호 약관도 신설하고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청소년 본인 명의로 전환하는 캠페인도 벌일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가입한 부가서비스 내역을
정보통신부는 이번 휴대전화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해 청소년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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