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화관광부 백익 국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 632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백 씨가 상품권 지정과 관련해 사업 관련자인 씨큐텍 류 모 대표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했고, 류 모 씨 역시 뇌물 제공 의사가 있었던 만큼 채무관계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비리가 드러난 후에도
백씨는 상품권 지정제 도입을 앞둔 지난해 5월 상품권 발업업체인 씨큐텍 류 대표로부터 3천 500만원을 받고, 264만원 상당의 중국 관광 경비를 류 씨에게 부담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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