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0월 이후 유지돼 온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오늘(14일)부터 해제됩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약화됐다는 판단입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싼 값에 사서 차익을 챙기는 것을 뜻합니다.
가령 주당 1만원인 종목 1주를 빌려서 판 후 주가가 1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습니다.
그러면 하락폭만큼의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공매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증시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 전면 금지됐다가 2009년부터 비금융주에 한해 허용됐습니다.
금융시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증권과 은행 등 금융주의 공매도는 금지됐지만 오늘(14일)부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도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이후 주식시장이 비교적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잔액 공시를 의무화하고 잔액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매도 해제 이후 일정기간 동안 금융주 공매도 관련 거래현황, 잔고보고 현황 등을 밀착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과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