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건교부는 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건설할때 '1층 일부'만 필로티로 할 경우에도 1개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앞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