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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직원, 공사 땅 팔아 해외로 도주

기사입력 2006-12-15 09:22 l 최종수정 2006-12-15 09:22

한국농촌공사 직원이 공사소유의 땅을 불법 매각한 뒤 수십억원을 챙겨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저희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재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 팀장인 홍모 씨가 공사소유의 땅을 매각한 뒤 일본으로 출국한 시점은 지난 3일 입니다.

홍씨는 출국 직전까지 법인 인감을 도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분산돼 있던 공사소유의 땅 3천900여평을 일반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홍씨가 챙긴 토지매각 대금만 25억여원.

홍씨는 지난 2004년 부터 농촌공사의 토지매입을 도맡아 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홍씨는 공사의 토지매입 업무를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공사의 법인인감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홍씨에 대해 단 한번의 감사도 벌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농촌공사 관계자:
-"(홍씨가)지난 5월부터 토지를 팔아먹은 것으로 보인다. 혼자 담당을 하니 우리는 몰랐다. 그 시점에 감사는 없었다."

홍씨는 자신 말고는 아무도 공사의 토지매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노리고, 지난 5월부터 9차례 걸쳐 공사 소유의 토지를 팔았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농촌공사는 뒤늦게

전국적인 자산관리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일반인에게 매매된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김지만 기자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토지매매 사기사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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