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원대의 동대문 프레야타운 땅 주인이 누구냐를 놓고 수년째 계속돼 온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은 구 거평그룹이 자신들 소유라고 주장해 온 프레야타운을 임차인연합회에게 넘기라며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6년 9월 정부 지정 시범 도매상가 1호로 화려하게 문을 열었던 거평프레야.
하지만 지난 98년 5월 거평프레야의 건물주인 거평그룹은 회사가 부도가 나자 소유권을 상인들에게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2천여억원 대신 상가와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청계천 개발과 함께 땅값이 2배이상 상승하면서부터 발생합니다.
거평측은 임차인 연합회가 부동산 소유권과 함께 당시 거평프레야를 소유하고 있던 구 거평건설의 주식을 백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지만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상인들도 맞소송에 나섰습니다.
임차인 연합회가 잔금 4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부동산 소유권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 거평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프레야 타운의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계약이 유효하다며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과 주식 매매 계약간의 연관성이 적은데다 미
정규해 / 기자
-"이번 판결로 소유권 분쟁 등으로 파행운영을 거듭해 온 프레야타운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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