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서비스 '하나TV'의 접속을 차단한 LG파워콤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최인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서비스와 관련해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이 제공하는 하나TV는 IPTV의 전단계인 TV포털 서비스로 2만여편의 동영상을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통신위는 LG파워콤이 하나로텔레콤과 체결한 협정서에 따라 기본서비스나 유료부가서비스의 구분없이 설비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LG파워콤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협정을 위반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통신위는 또 이용대가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료부가서비스를 시작한 하나로텔레콤도 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는 우선 LG파워콤에 대해 접속 차단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두 회사는 1개월내에 망 이용대가를 합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통신위는 만약 두 회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
반면 LG파워콤은 모든 책임이 사전협의 없이 서비스를 강행한 하나로측에 있으며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이용대가를 받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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