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도 질병과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17년동안 군 복무를 피해온 남성이 결국 고령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모 씨에 대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보를 한 것은 잘못됐다며 병무청에 통보처분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8년 신체 2급 판정을 받고 현역 처분을 받았지만, 유학
이어 지난 99년 비리가 드러나 다시 현역으로 입대했지만 질병을 이유로 귀가 조치와 입영을 반복했고, 36세가 된 지난해 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 근무 통지서를 보내자 법원에 소송을 내 결국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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