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며 교사 박모 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재판부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정보 공개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만큼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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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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