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년 상반기 중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외국법 자문사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계약시 보증한도액과 내용, 보증기간 등을 명시하게 하고 금융기관이
'외국법 자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에서 소송대리
를 하지 못하며 변호사 직책을 쓰지 못하고 '미국법 자문사'나 '영국법 자문사' 등의 명칭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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