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뼛조각에 이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검출됐습니다.
수입위생 조건 완화를 둘러싼 한미간 통상 마찰이 더욱 심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미국에서 들여온 미국산 쇠고기에서 잔류허용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잔류허용치는 5피코그램. 이번에 검출된 함량은 6.2피코그램입니다.
문제는 잔류허용치에 대한 통일된 국제검역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만이 잔류기준치를 정해놓았을 뿐 미국조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뼛조각에 이어 다이옥신 잔류허용치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놓고 한미간에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미 수입 위생조건에는 다이옥신을 포함한 55종류의 잔류 물질 검사에서 기준치 초과가 확인되면 뼛조각 발견때와 마찬가지로 수입 물량을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의 선적도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선적을 중단하고 원인규명을 미국측에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 이상칠 / 농림부 축산국장
- "현재로서는 해당 작업장으로부터의 수입만 중단된다. 원인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전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은 과잉반응일 수 있다."
뼛조각에 대한 수입위생 조건 완화를 요구하던 미국으로서는 적잖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농림부에 우리측의 검사 절차와 사용한 시료 종류 등 증빙 자
한미 FTA 협상을 위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주장하던 재정경제부도 난처한 표정입니다.
다이옥신 검출로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미간 통상마찰과 정부 부처내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