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메일로 무역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피어피싱(Spear-phishing) 범죄가 극성을 부려 금융감독원이 4일 주의를 촉구했다.
스피어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기존 피싱과 달리 특정인을 공격 목표로 삼는 게 특징이다. 중소기업 등이 사용하는 이메일 해킹, 악성코드를 첨부한 이메일 전송 등의 방식을 이용한다.
스피어피싱은 거래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지인을 가장해 송금을 요청하므로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기 전에는 범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 피해인지시점이 늦어 피해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거래 당사자 간 결제 관련 주요 정보는 전화나 팩스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메일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고 해외 IP의 로그인 차단 기능을 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악성코드 탐지.제거 등 컴퓨터 보안점검을 생활화하는 한편,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고 국내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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