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최은아씨(40세, 가명)는 며칠 전 대대적으로 보도된 연금저축 기사를 보고 고민에 빠졌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 부어온 10년 동안 연금저축인데, 실제 수익률이 적금보다 낮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최씨의 상품도 수익률이 낮아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해당 기사는 최씨의 고민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던 것. 때문에 최씨는 10년 동안 부어온 상품을 해약하고 다른 상품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 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최씨의 경우 해약 후 재가입이 정답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계약해지보다는 계약 이전을 권유하고 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22%가 과세되기 때문에, 결국 해당 상품의 수수료는 물론 세금까지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해지보다는 세제상의 불이익없이 서로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바꿀 수 있게 한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은행의 신탁상품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계약이전 금액은 적립금액(보험은 해지환급금)에서 금융회사별 계약이전수수료(무료~5만원 수준)를 차감한 금액이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7년 이내에 계약이전시 해지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금감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