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과정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규제 완화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이 소형주택에 살면서 다른 한 가구는 임대를 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4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8개월가량 방치됐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답보 상태에 빠진 도시정비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종전 자산 가격의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했다.
개정 도정법은 또한 지방의 주택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진한 상황임을 감안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를 허용했다. 또 분양 신청 포기자와 분양 대상 제외자에 대한 현금 청산 시기도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조정됐다.
현재는 분양 신청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을 하게 돼 있지만 시기를 단축해 조합의 현금 청산대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낮췄다.
업계 관계자는 "4ㆍ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고도 그동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던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의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건설업계는 또한 재건축 추진위 또는 조합이 해산된 경우 대여금 등에 대한 채권 청구권을 행사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선 법인세 손비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