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국 쇠고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역 과정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고 나서 뼛조각 검출을 이유로 3차례나 통관이 금지된 데 따른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과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의 쇠고기 검역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지요?
답변1) 예, 최근 미국측이 쇠고기 검역 전반에 대한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수입 위생조건 불합치 물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위생조건 불합치 물질이란 우리측이 3차례나 통관을 금지시킨 원인이었던 뼛조각을 말하는데요, 미국측은 한국이 이 위생조건 불합치 물질을 어떻게 정의하는 지를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로 제한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측은 또, 검역 절차에서도 엑스레이 검출기를 통한 '전수 검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뼈가 발견된 부위나 박스만이 아니라 해당 수입물량 전체를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한국측 조치의 타당성 여부도 문제가 불거질 전망입니다.
질문2) 그럼 담당부처인 농림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지 겨우 두 달 지난 상황에서 수입 위생조건의 골격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미국측이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합의했던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자체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공방은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뼈를 발라낸 살코기'를 수출하는 14개국 가운데 '뼛조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삼은 나
한미 양국은 늦어도 1월 둘째주에 서울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술적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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