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경영권 매각이 공개매각으로 전환될 방침이다.
이제까지 대만증권회사인 유안타증권과 비공개 협상을 벌여온 동양증권으로선 매각일정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게 된 셈이다.
12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동양증권의 조기 매각을 허가했다. 지난주 동양증권 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법정관리인들은 동양증권의 조기 매각을 승인해 줄 것을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원칙대로라면 법정관리 중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인가를 내야 동양증권 경영권 매각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회사 법정관리인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 때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 원칙대로라면 내년 2월 이후에나 동양증권 경영권 매각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법원이 동양증권 매각에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은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영업망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매각 작업이 지연될 경우 위기상황이 올 수도
현재 유안타증권과 진행해 온 비공개 수의계약 형식의 매각 작업에서 공개매각으로 매각 방식을 전환하도록 하면서 매각은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개매각에서 유안타증권이 단독 입찰에 응할 경우 이번 딜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환돼 실사과정을 생략한 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