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IB) 지정 요건 완화는 인센티브로서의 효과가 작겠지만 연금저축신탁과 헤지펀드운용업 허용 방안은 증권사들에 매력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 IB 지정 요건을 자기자본 3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낮출 경우 가시권에 들어오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2조2000억원), 미래에셋증권(2조1000억원), 대신증권(1조6000억원) 등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들 증권사에 대형 IB 지정 요건을 완화해 준다고 한다고 해서 큰 메리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증권,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지난달 대형 IB로 지정받은 증권사들도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로 인해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헤지펀드 관련 위탁 업무를 맡는 프라임브로커리지 부분도 헤지펀드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증권사들에 큰 폭의 수익 창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증권사 사장은 "기존에 대형 IB로 지정된 5개 증권사들도 이를 통해 뚜렷한 성장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지정 요건만 낮춰준다고 해서 뚜렷한 메리트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대형 IB로 지정된 5대 증권사들 반발도 예상된다. 대형 IB 지정을 받은 한 증권사 사장은 "금융당국의 요구로 자기자본 3조원을 넘긴 뒤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나오지 않아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금저축신탁과 헤지펀드운용업의 경우 증권사들에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증권사 사장은 "증권사별로 돈 되는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 전담팀까지 꾸려서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연금저축신탁과 헤지펀드운용업은 이 같은 고민을 하는 증권사들에 메리트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퇴출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경우 매각 요구 등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상인 증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퇴출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현재 국내 62개 증권사
한정태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증권사는 다수 나타날 수 있지만 레버리지비율 1100% 이상인 회사가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다"면서 "2016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실제 퇴출로 이어지는 증권사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