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박진성 기자의 보돕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8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과 구의동, 강서구 등촌동과 마곡동, 염창동,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등 수도권 일대 8개 구, 22개 동입니다.
건교부는 주택가격이 전달보다 1.5% 이상 오르는 등 주택거래신고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 가운데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높고, 오래 지속된 지역들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별되어 있고, 다시 예금액과 부동산 매도액, 대출액, 사채 등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기간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앞당겨지고, 이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거주할 지 여부도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거래신고대상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내 모든 평형의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 신고지역 은 32개 시.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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