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이 은행들에 현금성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방카슈랑스 영업을 한 점 때문에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신한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 업무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직 부사장 등 일부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특정 쇼핑업체에서 11억8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은 리베이트 사건 발생 당시 대표이사였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소명을 받아들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