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집이나 독서실,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 특성에 맞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정해진 공동시설의 총 면적을 주변 여건에 따라 최대 25%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윤규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은 시설물별 의무 설치면적만 정해놓고 전국 모든 단지에 똑같이 적용해 지역 특성이나 입주자 구성 등을 반영하는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혼부부가 많은 아파트는 어린이집 시설을 늘리거나 젊은 1인 가구가 많은 단지는 피트니스 센터를 더 넓게 꾸미는 등 다양한 맞춤형 시설 조성이 가능해졌다.
구청장이 공동시설 총 면적을 늘려주면 각 시설물의 최소 시설 기준을 채우고도, 남는 면적에 추가로 시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 여건과 입주민의 수요 등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구청장이 종류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주민공동시설의 총 설치 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25%까지 탄력 조정이 허용된다. 대통령령에 따른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 설치면적 기준은 1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단지의 경우 가구당 2.5㎡를 더한 면적 이상, 1000가구 이상 단지는 500㎡를 기본으로 가구당 2㎡를 더한 면적 이상이다.
단 개정안은 필수설치 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의 면적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윤규진 시의원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까지 반영해 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이웃간 커뮤니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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