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서울에 있는 전세보증금 9500만원 이하 주택을 빌린 임차인은 3200만원까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
상가건물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서울에 있는 전세보증금 9500만원 이하 주택을 빌린 임차인은 3200만원까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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