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앙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신청 1만9904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며 지금까지 검사 결과 일부 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동양증권 측의 소명 절차가 남아 있어서 정확한 불완전판매 비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불완전판매 유형은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 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임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을 안정형상품으로 안내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한 것 등으로 잠정 파악됐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의 경우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4,5월께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상대적 비수기인 연말·연초에 다른 중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동양그룹 관련 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현재 176명의 검사인원이 투입됐고 1만9904건 중 3분의 1 가량을 살펴본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이와 함께 동양그룹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및 분식회계 여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부여 적정성 검사 등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