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헤지펀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금감원 관계자는 "헤지펀드시장이 형성 초기이다보니 무분별한 수익률 경쟁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종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1년 말 출범한 헤지펀드는 도입 초기 설정액 1500억원에서 2년만에 13개사 1조8013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삼성자산운용이 5102억원(5개), 브레인자산운용이 4828억원(2개), 트러스톤자산운용이 2437억원(2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750억원(4개)의 설정액을 기록하며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지펀드가 지난 2년간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일부 자산운용사가 과도한 수익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국내 헤지펀드시장 질서를 잡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매도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히 공매도 관련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과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제대로 준수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증시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홍콩계 헤지펀드와 호주 자산운용사,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등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는 공매도 주식 수가 발행주식 수의 0.01% 이상일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이 발생했을 때 배경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외에도 운용사가 헤지펀드를 통해 특정 종목을 공매도한 뒤 일반 주식형 펀드에서 이 종목에 대한 매도 주문을 내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편법적 관행이 있다는
■ <용어 설명>
▷헤지펀드 : 사모펀드의 일종으로 주식, 외환, 채권, 원자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한 투자 기법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선보였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