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관리업자나 아파트 공사.용역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가능해진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전자입찰을 시행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 단지 관리자는 K-apt 홈페이지(http://apt.k-apt.go.kr)에서 단지관리자 ID 발급신청을 한 뒤 공인인증서를 받아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면 응찰-입찰마감-입찰개봉-낙찰공고 등의 사업자 선정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뤄진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정보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을 마친 뒤에 입찰할 수 있으며 마감 후 홈페이지를 통해 낙찰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전국 시.도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용자에
시스템 개편은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자입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돼 전자입찰을 할 수 있다. 또 2015년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을 해야 한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