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총소득에 비례해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제 2금융권에 확대 적용됩니다.
앞으로 인터넷뱅킹을 할 땐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생성기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철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1)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소득에 따라 제한하는 방안이 제 2금융권에도 확대적용된다고요?
기자) 금융당국은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해오던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기준을 전 지역,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한도는 집 값이 아닌 연소득이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여신심사 모범 기준을 만들어 은행에 즉시 시행한 뒤, 제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가구당 또는 개인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주택자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집값의 40%까지 대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2) 그리고 요새 인터넷뱅킹 사용 많이 하는데 왠지 사용할 때마다 불안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대책이 마련됐다죠?
기자) 앞으로 소액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시에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을 하거나 할 때는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는 개인이 구입해야 하는데 한개에 만원쯤 하는데 개인이 2천원 정도, 나머지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금융기관
과거에는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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