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통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가 아닌 시민단체에 부여한 이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원 5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상임위원 2명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다수안으로 제출됐던 국회 추천은 정파적 이해가 반영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됐습니다.
인터뷰 : 임종순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총리실과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실무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으며, 추천 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방통위원 추천권한을 국회에 주지 않고, 시민단체 등에 주겠다는 것은 정부의 입맛대로 방통위원을 선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방송위원회도 일부 동조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편파성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방통위원 구성
국무조정실은 방통위 설치법안이 미뤄질 경우 IPTV 등 방통융합 산업의 발전이 저해된다며, 국회 상정 즉시 IPTV에 대한 논의는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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