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소득이 적거나 소득증빙을 못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도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달부터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집 값이 아닌, 연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낮거나 소득 증빙을 못하면 대출금액이 적어지고,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말까지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모범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박대동 /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 "우리금융이 선진단계로 넘어가니까 과거처럼 담보금액을 대출의 기준으로 삼던 시절은 지났다. 채무상환능력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갈려고 하고 있다."
지역이나 집값에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거나 대출한도를 연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가령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만기 15년짜리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2억원.
그동안 6억원 미만의 주택은 담보인정비율(LTV)의 60%, 3억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절반 밖에 대출을 받을 없게 되는 셈입니다.
금감원은 기준이 나오는대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에 먼저 적용한 뒤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3억원을 넘
천상철 / 기자
-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대출규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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