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주문 일괄취소와 과다호가 접수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 한맥투자증권 사고와 같이 매매거래 오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거래소는 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에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주문 일괄취소 기능 도입 △과다호가 접수 제한 △시장감시위원회 회원 제재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회원 신청으로 인해 착오가 발생한 알고리즘 계좌에 제출된 모든 호가를 일괄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 기능을 내년 2월부터 도입한다.
현행 시스템은 알고리즘 오류,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좌별 호가 일괄취소 기능이나 호가 접수 차단 기능이 없어 대규모 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알고리즘 거래자의 호가가 폭주해 거래소 시스템에 장애나 지연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과다호가 접수를 거부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지만 IT 시스템인 엑스추어 플러스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막기 위해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6개월간 미납 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를 미수동결계자로 지정한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을 위반한 계좌에는 확인의무를 90일간 부과한다. 공매도 잔고보고 자료를 종목별로 합산한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같은 사유로 약식제재금을 3회 이상 부과받는 회원에게 회원주의 조치 및 징계횟수 계산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