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806만㎡ 면적의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9248만㎡ 토지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도 수원ㆍ화성ㆍ오산시 일대다. 1번 국도상에 운용 중이던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가 수원기지 내로 이전되면서 이 일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활주로 일대는 △수원시 권선동, 세류동, 곡반정동 등 7923필지 3.97㎢ △화성시 진안동 등 3.91㎢ △오산시 세교동, 양산동 일대 0.16㎢로 향후 고도 45m까지 신ㆍ증축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수원시 1만6000여 가구 4만여 명, 화성시 1만여 가구 2만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는 개발에 따라 6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로 서수원권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면서 "개발이 진행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경기도 이천ㆍ용인ㆍ여주ㆍ포천시 및 연천군 일대다. 9248만㎡의 협의위탁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32배 규모로, 향후 관할 지자체와의
[안두원 기자 /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