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수수료나 연체이자를 계약 잔여기간이나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해 온 리스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리스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사와 공동으로 리스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 불리한 관행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리스상품 특성에 맞게 소비자 권리·의무 관계를 명시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고객에게 부과하는 리스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한다
한편 지난해 9월 말 기준 여신전문금융사의 리스채권 잔액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말(22조6000억원)보다 2.4% 증가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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