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이나 상습위반하는 업체는 위반사실을 자진 시정한다고 해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법 집행의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도급법 위반 정도가 클수록 부과율을 높이는 등 위반정도를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최종결정시 자진 시정은 위반금액의 2배, 미시정시는 5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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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이나 상습위반하는 업체는 위반사실을 자진 시정한다고 해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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