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외벽 균열이 0.3mm 이상이면 '하자'로 간주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7건의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기준으로 적용 중이다.
최근 아파트가 분양 후 입주 시점이 되면 마감재나 부실시공 등 하자 여부를 놓고 입주자와 시공사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지만 아파트 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업계가 참여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콘크리트 균열의 경우 외벽 기준으로 허용 균열폭인 0.3mm 이상 균열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간주토록 했다. 재료 특성상 균열이 발생하는 콘크리트에서 0.3mm 이내의 균열은 무해하다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단 균열에 따른 누수나 철근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정한다.
또 모델하우스 설치 당시보다 품질이 떨어진 내외장 마감재가 설치될 경우도 하자판정 기준에 적용된다.
2년 이상 공사가 이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자재가 사업계획승인 당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과 입주 후가 달라 분쟁의 소
하지만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자재와 도면을 변경한 경우에는 마감재가 달라도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부장관이 하자판정기준·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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