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집에 전화를 걸어 협박한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
김씨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버스 타기가 불편해졌다며, 이 전 시장의 집에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하고, 떡과 라면 등을 배달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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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집에 전화를 걸어 협박한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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